상업등기/지배인 등기(50조-51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제정 2012. 4. 5

모두우리 2024. 12. 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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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제정 2012. 4. 5. [상업등기선례 제2-11호, 시행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배인이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12. 04. 05. 사법등기심의관-9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9조 제2항,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8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105-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전부개정 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9호, 시행 2008. 1. 1.] 법원행정처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
일부개정 2012. 2. 10. [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상법
일부개정 2011. 5. 23. [법률 제10696호, 시행 2011. 11. 24.] 법무부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 17. [법률 제11178호, 시행 2013. 1. 1.] 중소벤처기업부
 
제68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