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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사용인감 확인서의 지배인 인감란의 인영을 전산출력으로 인감을 현출시켜도 되는지 여부
제정 1997. 1. 9. [등기선례 제5-849호, 시행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되는 '지배인의 사용인감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법인대표자 명의의 확인서(지배인 사용인감 확인서)' 중 지배인 인감란에는 실제 인장을 날인하는 대신 전산출력된 인영을 현출시켜도 되나, 법인대표자의 인영은 실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997. 1. 9. 등기 3402-1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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