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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제정 2021. 7. 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6-2호, 시행 ]
「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 제19조 제1항,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분사무소의 지배인 및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2021. 6. 1. 사법등기심의관-2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61조, 제88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제5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18호, 시행 2021. 1. 5.] 기획재정부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타법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 제정 2019. 2. 27.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시행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에 해당한다. (2019. 2. 27. 사법등기심의관-7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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