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지배인 등기(50조-51조)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규정미비, 소극

모두우리 2024. 12. 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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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제정 2021. 7. 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6-2호, 시행 ]
 
「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 제19조 제1항,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분사무소의 지배인 및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2021. 6. 1. 사법등기심의관-2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61조, 제88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제5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18호, 시행 2021. 1. 5.] 기획재정부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타법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
제정 2019. 2. 27.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시행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에 해당한다. 

(2019. 2. 27. 사법등기심의관-7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