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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등기의 변경등기등에 대한 지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제정 1996. 6. 21. [등기선례 제4-875호, 시행 ]
지배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등기된 지배인에 관하여는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의무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법 제40조 참조), 그 등기를 지체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등기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1996. 6. 21. 등기 3402-480 질의회답) 제5편 법 인 등 기
상법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시행 1996. 10. 1.] 법무부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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