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지배인 등기(50조-51조)

지배인의 대리권-등기하지 않는 한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모든 행위가능

모두우리 2024. 12. 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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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대리권
제정 1992. 4. 28. [등기선례 제3-938호, 시행 ]
 
상법상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인원수에 관하여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며,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하거나 대리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는 한 지배인은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92.4.28. 등기 제972호

참조조문 : 상법 제10조, 제1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4조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전부개정 1991. 12. 30. [대법원규칙 제1186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64조(수인의 지배인의 등기)

회사이외의 자로부터 수인의 지배인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지배인에 관하여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