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합자조합 등기(52조-53조)

특허투자조합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2. 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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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투자조합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 1. 10. [상업등기선례 제2-64호, 시행 ]
 
1.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가 전부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사채권자의 확인서(이하, ‘사채상환완료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전환사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작성한 자가 사채권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고유번호증은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위의 경우에 사채권자가 특허투자조합 1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 제44조 참조)라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식회사 ○○○’이 업무집행조합원임을 표시하여 조합 명의로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때,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는데, 날인하는 인영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특허투자조합 1호의 도장이 있다면 그것으로 날인하여도 된다.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4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