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부 등(11조-21조)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여하

모두우리 2024. 11. 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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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여하
제정 1999. 2. 10. [등기선례 제6-8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확인서면은 지배인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라도 무방할 것인바, 이 때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지배인의 인감증명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1999. 2. 10. 등기 3402-1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9조, 규칙 제5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

참조예규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③ 제2항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14]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 1. 18. [대법원규칙 제1583호, 시행 1999. 1. 18.] 법원행정처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12.31]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시행 1998. 12. 28.] 법원행정처
 
제143조(인감증명)

①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 지배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관리인,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증명서에 이를 준용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8. 6. 20. [대법원규칙 제1553호, 시행 1998. 7. 1.] 법원행정처
 
제5조(인감의 제출등)

①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별지 제10호양식의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변의 길이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변의 길이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개정 1996.9.30>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감을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6.2> 

④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3항 본문의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영업주가 지배인의 인감에 틀림 없음을 보증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찍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하고 당해 등기소에 영업주의 인감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등기소가 작성한 인감증명(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함)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6.2> 

⑤ 등기공무원은 제출된 인감대지의 여백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인감부에 수납하여야 한다.

⑥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의 재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을 한 때에는 종전의 인감대지의 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인감대지를 인감부로부터 제거하여 등기신청서 또는 인감신고서나 개인신고서의 여백에 첨부하여 보존한다. 

⑦ 인감을 제출한 자는 폐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인감폐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