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부 등(11조-21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3개월

모두우리 2024. 11. 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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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제정 2000. 11. 3. [상업등기선례 제1-26호, 시행 ]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위 유효기간 6월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바, 예컨대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2000. 5. 1.인 경우에는 2000. 5. 2.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되는 날인 2000. 11. 1.(24:00)로 위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2000. 11. 3. 등기 3402-7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57조, 제160조

참조예규 : 제866호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및 특수법인등기에서도 동일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 5. 26. [대법원규칙 제1655호, 시행 2000. 5. 26.] 법원행정처
 
제55조(인감증명의 유효기간)

①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6.12.31>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신설 1996.12.31>

[전문개정 1994.6.2]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60조(력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4. 10. [등기예규 제866호, 시행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사용용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위 제4조 제1항 본문과 같이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기간계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 등기예규 제180호, 예규집 122항),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 등기예규 제406호, 예규집 125항),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69호, 예규집 126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539호, 예규집 128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예규 제781호, 예규집 제129항),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 등기예규 제495호, 예규집 제131항)은 이를 폐지한다.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개정 2010. 4. 13. [등기예규 제1308호, 시행 2010. 4. 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사용용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위 제4조제1항 본문과 같이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삭 제(2010. 04. 13. 제1308호)

제7조 (기간계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 등기예규 제180호, 예규집 122항),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 등기예규 제406호, 예규집 125항),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69호, 예규집 126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539호, 예규집 128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예규 제781호, 예규집 제129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 등기예규 제495호, 예규집 제131항)은 이를 폐지한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0. 7. 10. [대법원규칙 제1661호, 시행 2000. 7. 18.] 법원행정처
 
제42조(인감증명등의 유효기간)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회사의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기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작성후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4.6.2]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0. 7. 10. [대법원규칙 제1662호, 시행 2000. 7. 18.] 법원행정처
 
제9조(민법및상업등기처리규칙의 준용)

민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제85조, 제94조의 규정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조제1항과 제3항, 제3조 내지 제54조, 제57조제1항과 제3항 전문, 제58조, 제66조, 제67조, 제98조 내지 제100조, 제103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제68조 내지 제71조,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등기부의 종류"라 함은 이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