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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제정 1993. 9. 16. [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시행 ]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93. 9. 16. 등기 제234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 제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예규 : 제752호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행정안전부 제3조(인감신고) ①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② 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7.12.31, 1992.12.8> |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13.] 법원행정처 제81조(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제외한다)의 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중임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2호, 시행 ] 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제93조 제1항 참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2.26. 등기 제43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 5. 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시행 ]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에 의해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 등)를 제출하면 되고,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8. 5. 26. 공탁상업등기과-5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 참조선례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주1) 이 선례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상업등기선례 제1-418호, 등기선례 제4-891호, 등기선례 제4-901호, 등기선례 제3-990호 등은 폐지 됨 주2)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정 1992. 12. 26. [상업등기선례 제1-145호, 시행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체류 포함)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1992. 12. 26. 등기 제2632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9호, 제220조 제2항 제3호, 제4호 주) 제168항 참조 |
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0. 1. 14. [등기선례 제6-657호, 시행 ] 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이와 별도로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0. 1. 14. 등기 3402-3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52호 |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2. 12. 26. [등기선례 제3-953호, 시행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체류 포함)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92.12.26. 등기 제2632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9호, 제220조 제2항 제3호, 제4호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 첨부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제정 2005. 2. 18. [상업등기선례 제1-168호, 시행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2005. 2. 18.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145항 |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피선된 조합원이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한 경우,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의 첨부없이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이사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0. 28. [등기선례 제200210-17호, 시행 ] 재개발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위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기명날인된 내용증명 우편물도 포함되므로 이를 첨부하여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0. 28. 등기 3402-5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99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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