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부 등(11조-21조)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일본의 발행문서로 갈음가능 -취임승낙 선례

모두우리 2024. 11. 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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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제정 1993. 9. 16. [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시행 ]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93. 9. 16. 등기 제234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 제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예규 : 제752호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행정안전부
 
제3조(인감신고)

①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② 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7.12.31, 1992.12.8>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13.] 법원행정처
 
제81조(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제외한다)의 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중임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2호, 시행 ]

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제93조 제1항 참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2.26. 등기 제43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 5. 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시행 ]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에 의해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 등)를 제출하면 되고,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8. 5. 26. 공탁상업등기과-5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

참조선례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주1) 이 선례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상업등기선례 제1-418호, 등기선례 제4-891호, 등기선례 제4-901호, 등기선례 제3-990호 등은 폐지 됨 

주2)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정 1992. 12. 26. [상업등기선례 제1-145호, 시행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체류 포함)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1992. 12. 26. 등기 제2632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9호, 제220조 제2항 제3호, 제4호

주) 제168항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0. 1. 14. [등기선례 제6-657호, 시행 ]
 
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이와 별도로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0. 1. 14. 등기 3402-3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52호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2. 12. 26. [등기선례 제3-953호, 시행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체류 포함)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92.12.26. 등기 제2632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9호, 제220조 제2항 제3호, 제4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 첨부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제정 2005. 2. 18. [상업등기선례 제1-168호, 시행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2005. 2. 18.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145항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피선된 조합원이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한 경우,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의 첨부없이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이사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0. 28. [등기선례 제200210-17호, 시행 ]
 
재개발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위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기명날인된 내용증명 우편물도 포함되므로 이를 첨부하여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0. 28. 등기 3402-5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99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