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일부개정 2011. 5. 19. [법률 제10645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
[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제1042조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제1112조 [3] 민법 제1026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공1994하, 297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공1998하, 2212)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외 1인)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소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1. 9. 14.자 2011브21, 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6. 4. 23.경 그의 남편 망 소외 2(이하 ‘제1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제1피상속인의 아들인 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1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심판 상대방이나 반심판 청구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의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제1피상속인이 1986. 2. 1.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 그리고 그 이전에 사망한 딸 망 소외 3의 남편 망 소외 4와 그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있었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제1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1986. 4. 23.(제1심심판 및 원심결정의 ‘1986. 4. 22.’은 오기로 보인다)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한편 제1피상속인은 그 사망 당시 미등기 부동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6. 4.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피상속인이 각 30/65 지분, 사위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이 각 1/65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제1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위 부동산이 미등기여서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것일 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승인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상속인이 제1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진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비용을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피상속인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한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그 기여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구상금][공2022상,687] 【판시사항】 [1]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2] 민법 제1008조, 제104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공2011하, 1376)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8. 20. 선고 2020나116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소외 3과 원고들 등 5남매를 두었다. 피상속인은 2013. 5. 25. 소외 2와 이혼하고, 2015. 10. 29. 사망하였다. (2) 소외 3은 2011. 6. 28.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소외 3의 처인 피고 1과 아들인 피고 2는 2015. 12. 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느단479). (3) 원고들은 소외 3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소외 3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았는데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이다. 2.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 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참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는 최종적으로 2011. 2. 9.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증여의 시기와 내역 및 그 경위, 원고들에 대한 생전 증여 여부 및 그 내역, 이 사건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현황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과 소외 3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04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공2011하, 1376)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공2022상, 68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최지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6. 선고 2021나9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연월일 1 생략)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를 두었다. 피상속인은 (연월일 2 생략) 소외 2와 이혼하고, (연월일 3 생략) 원고와 혼인하였으며 (연월일 4 생략)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7. 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20느단607). 다.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아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참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참조). 3. 원심은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114조를 적용하여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증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증여시기는 2011. 11.경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이었던 데다가 당시 원고는 유류분권리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와 피상속인이 위 증여 당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약정금][공2010상,987]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 [4]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4]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 [2] 민법 제1026조 제1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4]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오종윤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오종윤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 부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2006. 3. 23. 사망한 사실, 피고 1은 소외 2가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2006. 5. 24.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은 그 돈을 피고 3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 1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소외 2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위 망인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피고 1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 1이 한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1의 위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2 부분에 대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2가 법원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은 숙려기간 내인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달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한편 소외 3은 위 망인으로부터 그 생전에 그 소유인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상속포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진 후인 2006. 10.경 피고 2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돈은 같은 달 26. 피고 3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2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정산합의에 관여하여 그 매매대금채권을 처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2가 상속포기신고를 한 이후에 소외 3에게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 3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를 가리켜 피고 2가 상속재산의 가치를 상실시켰다거나 고의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먼저, 원심은 피고 3이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은 숙려기간을 경과한 2006. 9. 25.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달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그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을 정사해 보아도 위와 같이 피고 3이 숙려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피고들의 이 사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있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3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망인의 부동산 매수사실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피고 3은 위 한정승인신고를 한 직후인 2006. 10.경 위 부동산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3의 미지급 매매잔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3의 위 한정승인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위 매매대금채권이 기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 3은 위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에 위 망인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3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앞에서 본 피고 3의 한정승인신고가 숙려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 3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