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구상금등][공2006.3.1.(245),297]
【판시사항】
[1]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상고심 계속중 개정된 민법 부칙(2005. 12. 29.) 제2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 사례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상고심 계속중 개정된 민법 부칙(2005. 12. 29.) 제2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부칙(2005. 12. 29.) 제2항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6조 제1호, 제2호, 부칙(2002. 1. 14.) 제3항
【참조판례】
[2]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 46 전원재판부(헌공89, 22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51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주식회사 진성아이시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망인은 1998. 1. 9. 사망하여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민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과 같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의 경우는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이하 ‘종전 부칙’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심판은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종전 부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전제가 되었던 종전 부칙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나아가 그 경과조치로서 개정민법 부칙 제2항에 개정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면, 피고들은 개정민법에 의해 신설된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4항 소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은 개정민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심판 이전에 피고들 및 위 소외 2, 소외 3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은 이 점에서도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정 전 민법에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피고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부칙 및 민법 제1026조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심은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게 되었고,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