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4. 자 2002스54 결정
[상속한정승인][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상속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2. 8. 13.자 2002브1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① 재항고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6. 7. 15. 당시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02. 4. 11.에 이르러서야 한 한정승인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②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민법’이라 한다) 제1019조 제3항은 부칙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개정 전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③ 재항고인은 1996. 7. 15.경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았으므로, 1998. 5. 27. 이후 개정 전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에 한하여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이 적용될 수도 없고, ④ 그 판시 사정들을 참작할 때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고 한다)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98. 8. 27.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에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전제가 되었던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결과적으로 개정 민법 부칙 제4항과 한정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