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4. 자 2002스54 결정 [상속한정승인][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상속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전 문】 【재항고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