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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승인/포기 기간내 알지 못한 경우

대법원 2006. 1. 24. 자 2002스54 결정 [상속한정승인][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상속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전 문】 【재항고인】 재..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연간 요양급여의 기간이 초과하여 받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은 때 알았으므로 한정승인신고는 유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916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공2006.2.15.(244),242] 【판시사항】 [1]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인들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 신설된 부칙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원인사실을 안 것만으론 자신이 상속인 됨을 알았다 보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3]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고 그 1인이 차순위인 미성년자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써 법률의 부지 등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고, 차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소송제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판시사항】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알게되었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양수금][공2005.5.15.(226),722] 【판시사항】 상속인이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인 경우 손배청구, 손배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해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손배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소멸여부 (소극)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5.3.1.(221),278]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사망자를 상대로한 가압류결정은 그 처분금지효가 없다는 것이고 채권자의 권리실현의지가 객관화되었다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77] 【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인정하는 민법 제440조를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65조는,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변제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없어지게 되므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 번 중단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입..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46]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불가(상속한정, 포기 등)

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 결정 [상속한정승인][공2003.10.15.(188),2022]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

상속제1순위자가 상속포기하고 미성년직계비속 상속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제2순위자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신고기간 기산

대구지법 2003. 8. 5. 자 2003브11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3.10.10.(2),366] 【판시사항】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