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양수금][공2005.5.15.(226),722]
【판시사항】
상속인이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민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 1. 3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
【판결요지】
상속인의 자기 결정 내지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적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속채권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민법 부칙 등의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설치된 경위 내지 의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이 구제하고 있는 점과 대비하여 보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 개정 민법 부칙 제1항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개정 민법 시행 후일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개정 민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1998. 8. 27.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종전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6조 제1항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전 문】
【원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7. 선고 2003나40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6헌가22 등 사건에서 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후 위 2002. 1. 14.자로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는바, 개정 민법은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그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항은"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항은 "1998. 5. 27.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의 자기 결정 내지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적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속채권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민법 부칙 등의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이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설치된 경위 내지 의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이 구제하고 있는 점과 대비하여 보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 개정 민법 부칙 제1항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개정 민법 시행 후일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개정 민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인 경우에는 위 1998. 8. 27.자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종전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어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 .
한편, 상속이 1998. 5. 27. 이후에 개시되긴 하였지만 그 상속인이 개정 민법의 시행 전에 이미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도 위 특별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미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 버렸거나 3개월의 고려기간이 부족하여 개정 민법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을 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비록 이미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주어 그 기간 내에 위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자 한 것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취지이고,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에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사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구제규정이 없어도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은, 비록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까지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지만, 상속이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주식회사 가양인터컴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외환은행이 1998.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소외 1에게 통지한 사실, 소외 1이 1999. 11. 20. 유족으로 자녀들인 소외 2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피고 등'이라 한다)를 남기고 사망한 사실, 원고가 위 소외 1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02. 1. 12. 위 소외 1을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소외 1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02. 4. 17. 피고 등을 당사자로 한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2002. 4. 27. 내지 2002. 5. 4. 피고 등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 등은 2002. 5. 2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2. 8. 1. 위 법원에 의하여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 등에 대한 원고로부터의 이행최고 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등은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2002. 4. 27. 내지 2002. 5. 4.경에야 비로소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및 이로 인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 등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부터 3개월 내인 2002. 5. 2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 등의 위 한정승인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916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공2006.2.15.(244),242] 【판시사항】 [1]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인들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 신설된 부칙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인들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 신설된 부칙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참조) [2]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공2005상, 72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2154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5. 선고 2000누3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은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연간 요양급여의 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이를 ○○○○병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원으로부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병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요양급여의 기간이 초과되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위 기간초과 요양급여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고, ○○○○병원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제45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법 제45조 제1항의 부당이득 환수제도의 취지 및 소외인이 기간초과 요양급여를 받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기간초과 요양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기간초과 요양급여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정승인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민법’이라고 한다)에 신설된 법률 제6591호 민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고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에는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2.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느단137호로 ‘원고들은 1995. 10. 10. 사망한 소외인의 상속인들로서 1998. 10. 14.경 이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았을 때 비로소 망인의 재산 상태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02. 6. 19. 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위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 여부는 원고들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좌우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