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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
제정 1991. 6. 24. [등기선례 제3-402호, 시행 ]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교포가 국적을 상실한 후 상속을 받은 경우나 일반매매 등의 당사자로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서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1. 6.24. 등기 제1340호
참조예규 : 74항, 215항
일시이사의 권한 제정 1965. 5. 22. [등기예규 제74호, 시행 ] 법원에서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 65.5.22.선고68마119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