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북한이탈주민이 중국내에서 중국인과의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하여 국내에 동반입국한 경우, 그 자(자)(출생신고도 못한 상태임)의 국적취득 및 취적절차

모두우리 2024. 12. 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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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중국내에서 중국인과의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하여 국내에 동반입국한 경우, 그 자(자)(출생신고도 못한 상태임)의 국적취득 및 취적절차 
제정 2002. 1. 28. [호적선례 제200201-2호, 시행 ]
 
가. 북한이탈주민이 여자인 경우로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적을 한 때에는 그 한국인 모와 중국인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는 국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로 그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이 남자인 경우에는 그 한국인 부(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는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부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부가 취적한 호적에 바로 입적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자(자)의 출생신고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국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귀화절차{자(자)가 성년자인 경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호적관서에 국적취득신고를 함으로써 그 자(자)는 부(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1. 28. 법정 3202­3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적법 제2조, 제3조

참조예규 : 434호

주 : 법원의 취적허가결정을 받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은 어느 시점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인가에 관하여, 법무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생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회신(2002. 1. 3. 법무 29400­15)을 받은 바 있으며, 본 선례는 이러한 법무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3호, 시행 2001. 12. 19.] 법무부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