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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제정 1991. 6. 8. [등기선례 제3-401호, 시행 ]
개정문
미국법은 능력에 관하여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6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리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섭외사법 제22조의 규정상 친권에 관하여는 부(부가 없을 때는 모)의 본국법이 적용되므로 그 미국인이 20세 미만으로 부는 사망하였고 모가 내국인이라면 모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친권자인 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국적인 20세 미만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모(내국인임)와의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는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91. 6. 8. 등기 제1177호
섭외사법 제정 1962. 1. 15. [법률 제966호, 시행 1962. 1. 15.] 법무부 제6조(행위능력) ① 사람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능력자인 때에는 이를 능력자로 본다. ③ 전항의 규정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 및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가정)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그 당사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할것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제22조(친자간의 법률관계)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의 본국법에 의하고 부가 없는 때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21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법 제정 1990. 12. 31. [법률 제4300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2) 나류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1.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5.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6.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동법 제9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동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 제847조제2항, 동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 제936조, 동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민법 제99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동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 동법 제1030조, 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제2항(동법 제1040조제3항, 동법 제1051조제3항, 동법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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