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모두우리 2024. 12. 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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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2. 4. [등기선례 제3-608호, 시행 ]
 
미성년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그것이 친권자의 권리를 배제한 재산( 민법 제918조 제1항)이 아닌 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3.2.4. 등기 제275호

참조예규 : 264항, 34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411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
제정 1976. 1. 15. [등기예규 제264호, 시행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도 신청서와 등기부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체납처분권자의 승낙 여부
제정 1987. 11. 25. [등기선례 제2-411호, 시행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체납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위 서면의 첨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87.11.25 등기 제679호

참조예규 : 349-1 , 477-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