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시행 2015. 2.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부(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한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2.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29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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