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정 규모(330㎡) 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소규모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소규모 토지에서의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토지’의 정의 신설(안 제2조4의2 신설)
1)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정면적* 이하인 일단의 토지를 ‘소규모 토지’로 정의.
* (택지) 주거용 90㎡등, 상업용 150㎡, 공업용 330㎡, (농지, 산지, 그 밖의 토지) 330㎡
나.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는 편입 전․후의 유효한 이용을 고려하여 ‘현저히 곤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하지 않도록 함.
2) 절토 및 성토, 옹벽설치 등에 따른 진입곤란, 형상 악화, 토지가 양분되는 경우와 잔여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등은 잔여지 수용을 예외적으로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뜻) ---------------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4의2. “소규모 토지”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전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하인 토지를 말한다. 가. 택지 (1)주거용 토지 : 단독·다세대 주택 90㎡, 연립 주택 330㎡, 아파트 1,000㎡ (2)상업용(업무용을 포함한다) 토지 : 150㎡ (3)공업용 토지 : 330㎡ 나. 농지 : 330㎡ 다. 산지 : 330㎡ 라. 그 밖의 토지 : 330㎡ |
<신 설> |
제9조의2(소규모 토지의 수용 판단 기준) ①소규모 토지의 잔여지는 편입 전과 편입 후의 유효한 이용을 고려하여 ‘현저히 곤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 1. 절토 및 성토, 옹벽설치 등으로 인해 진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일단의 토지 중 잔여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다만, 현실이용 상황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제외할 수 있다 3. 일단의 토지가 양분되어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 4. 형상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정형인 토지 : 잔여지 폭이 다음의 기준이하로 바뀐 경우 (1)주거용 : 5m (2)상업용 : 7m (3)공업용, 농지, 산지 : 10m 나. [별표 1] 제1호에 따른 비정형인 토지 : [별표1] 제2호에 따른 토지 형상지수가 편입 전과 편입 후 1.0 이상 상승한 경우 5. 일단의 토지가 기 시행된 공익사업의 잔여지로서 기 시행된 공익사업의 편입면적과 당해 공익사업의 편입면적을 고려한 잔여면적 비율이 50%이하인 경우. 다만, 현실이용 상황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제외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여 위원회에서 잔여지 수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 > 사도-공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배병일 (2015) (0) | 2024.05.19 |
---|---|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0) | 2023.10.17 |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1.. (0) | 2022.07.05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17다280005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0) | 2021.06.18 |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 (0) | 202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