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사도-공취법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모두우리 2023. 9. 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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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정 규모(330) 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소규모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소규모 토지에서의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규모 토지의 정의 신설(안 제242 신설)

1)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정면적* 이하인 일단의 토지를 소규모 토지로 정의.

 

* (택지) 주거용 90, 상업용 150, 공업용 330, (농지, 산지, 그 밖의 토지) 330

 

.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는 편입 전후의 유효한 이용을 고려하여 현저히 곤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하지 않도록 함.

2) 절토 및 성토, 옹벽설치 등에 따른 진입곤란, 형상 악화, 토지가 양분되는 경우와 잔여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등은 잔여지 수용을 예외적으로 허용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용어의 뜻) ---------------
----------------------.
1. 4. (생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42. “소규모 토지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전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하인 토지를 말한다.
. 택지
(1)주거용 토지 : 단독·다세대 주택 90, 연립 주택 330, 아파트 1,000
(2)상업용(업무용을 포함한다) 토지 : 150
(3)공업용 토지 : 330
. 농지 : 330
. 산지 : 330
. 그 밖의 토지 : 330
<신 설>













































9조의2(소규모 토지의 수용 판단 기준)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는 편입 전과 편입 후의 유효한 이용을 고려하여 현저히 곤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
1. 절토 및 성토, 옹벽설치 등으로 인해 진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일단의 토지 중 잔여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다만, 현실이용 상황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제외할 수 있다
3. 일단의 토지가 양분되어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
4. 형상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 [별표 1] 1호에 따른 정형인 토지 : 잔여지 폭이 다음의 기준이하로 바뀐 경우
(1)주거용 : 5m
(2)상업용 : 7m
(3)공업용, 농지, 산지 : 10m
. [별표 1] 1호에 따른 비정형인 토지 : [별표1] 2호에 따른 토지 형상지수가 편입 전과 편입 후 1.0 이상 상승한 경우
5. 일단의 토지가 기 시행된 공익사업의 잔여지로서 기 시행된 공익사업의 편입면적과 당해 공익사업의 편입면적을 고려한 잔여면적 비율이 50%이하인 경우. 다만, 현실이용 상황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제외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여 위원회에서 잔여지 수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