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이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우려, 도시의 이미지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피해 야기 등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농지법시행령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