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및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건축법 제11조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