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 1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및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및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건축법 제11조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86878,868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계약 당시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계약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유효) / 법인이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항, 제563조, 제564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법 (2002. 2. 4.)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국토법 시행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공2015하,1263] 【판시사항】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이하 ‘부칙규정’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에는 해당하지만 이에 관하여 기존에..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두23157 판결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사업소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시장이 갑 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정한 부과금 면제 요건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농지보전금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 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지법 제38조 제1..

농지전용 후 농지복구를 조건으로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다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농지의 무단전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전(전)인 토지가 농지의 현상을 상실하였으나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36조 제1항,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나 토지의 지목변경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보상에 있어서 지목이 농지이고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다해도 현실적인 이용..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3하,1231]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나 토지의 지목변경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농지가 이미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고 공장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농지의 전용’의 의미 및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2012하,1983] 【판시사항】 [1]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장사의 목적으로 땅에 묻은 경우, 매장과 자연장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화장하여 다시 묻는 경우, 그 시설을 분묘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구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의 의미 및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피고인이 분묘 5기를 개장하여 나온 유골을 화장한 후 그 골분을 나무상자에 나누어 담아 농지에 봉분..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구 농지법 제38조 제1항의 특별법인지 여부(적..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134]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구 농지법 제38조 제1항의 특별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구 농지법 시행령(2009. 6. 26..

일단의 토지에 일부 농지가 있어도 현 용도대로 감평을 해야하고, 농지전용공사에 준공검사가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불법형질변경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129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영진 담당변호사 정하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완익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987 판결 【변론종결】 2011. 9.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2(대법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158,700,65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1.부터 2011. 10.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경매 농지의 최고가매수인이 농취증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발급을 거부하여 매각결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4. 3. 자 2014마6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판시사항】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채무자 겸 소유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13. 12. ..

공매절차로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매수한 자가 농취증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상,575] 【판시사항】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여전히 농지의 소유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위와 같..

농지를 공매로 취득한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중인 점유자를 상대로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0630 판결 [지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박성식)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단65007 판결 【변론종결】 2010.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67,801,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2항(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21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공1989, 40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공1994하, 3088) 【전 문】 【원고, 상고인】 ..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가 전매이이글 취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법 제2조 위반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2008상,631]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성격 [3]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자가 순전히 전매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명의자와 행위자 중 누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주체가 되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5] 계약당사자의 대리인 등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9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5. 17. 선고 2006노3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

춘천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나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행정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우순외 1인) 【변론종결】 2006. 7. 21.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1. 11. 선고 2003가단589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1에게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253 답 2,881㎡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0. 12..

농지를 자경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 및 일부 고용인이라고 허위기재하여 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농지법위반][공2006.4.1.(247),558] 【판시사항】 [1]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취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불과하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3.1.(245),331]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가노동력이란 허위의 기재등을 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법무사에 위임을 하였다하여 도 처벌대상

제주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256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칠 【변 호 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기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5. 6. 10. 선고 2004고단154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기재 농지들을 매입하여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

농취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매수자가 농지취즉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14133, 14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농지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공1998상, 897)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4. 선고 2002나32587, 3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