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자격-판례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

모두우리 2020. 8. 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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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나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행정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우순외 1인)

【변론종결】

2006. 7. 21.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1. 11. 선고 2003가단589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1에게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253 답 2,881㎡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4쪽 둘째 줄의 갑16호증의 3 다음에 갑18호증의 2를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행정조직에 불과하고 그 대표자인 이장도 행정업무 이외에 원고의 고유 업무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어서 그 당사자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등 참조),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로서 매년 12월 20일에서 12월 30일 사이에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마을 대표로 이장을 선출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출된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총괄한 사실, 원고는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226-1 토지에 관하여 행정리마을회 소유명의로 등기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과 이장이라는 집행기관으로서의 대표자를 두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 사단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이병삼 이진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령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0.8.11>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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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1. 11. 선고 2003가단5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행정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피 고】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우순외 1인)

【변론종결】

2005. 12. 14.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253 답 2,881㎡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2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 2에 대한 청구 : 주위적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마을은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 부락이다.

(2) 분할전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답 253 2,969㎡(898평)는 원래 소외 임희상(임희상)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3) 그런데 소외 2는 1956. 2. 22.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다만 보존등기 당시의 등기부상 위 토지의 면적은 898평이 아니라 6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마친 후, 1999. 9. 10. 위 토지를 망 소외 3( 피고 2의 부이다)에게 매도하고 1967. 9. 5. 이를 원인으로 위 망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위 망 소외 3은 1984. 7. 29. 사망하였고, 피고 2가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2000. 6. 28. 이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 2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이 토지에 대한 면적을 60평에서 898평으로 경정등기신청을 함께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면적은 898평으로 등기부상 표시가 경정되었으며, 그 후 위 토지는 2001. 1. 30.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253 답 2,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253-1 답 88㎡로 분할되었다.

(6) 한편 원고 마을은 1941. 경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증여받아서 1942. 경부터 1943. 경까지 원고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포함한 인근토지상에 저수지를 건설한 이래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위 저수지의 저수량에 맞추어서 인근 원고 마을 주민들 소유의 농경지들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저수지를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갑16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피고 1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소외 7에 대한 측량감정의 각 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위 임희상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를 위 임희상의 아들인 소외 8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를 위 소외 8의 딸인 피고 1이 재차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1의 소유이다.

② 한편 원고 마을은 1941. 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③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위 임희상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다.

④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2에게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임희상(임희상)명의(토지조사부상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나 기타의 아무런 기재가 없다)로 사정된 토지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로 토지조사부상에 기재된 임희상(임희상)의 손녀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16호증의 1, 2, 갑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6, 소외 9의 각 증언, 피고 1에 대한 피고본인신물결과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각 기재는 임희상 및 소외 8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한자가 위 토지조사부상에 기재된 임희상의 한자와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위 임희상의 손녀로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위 임희상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를 위 임희상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다.

② 한편 원고 마을은 1941. 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위 점유취득완성 당시인 2000. 12. 31.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③ 그런데 위 임희상의 진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러한 경우 위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인 피고 2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 마을이 위 저수지를 건설하게 된 경위, 그 관리형태, 점유권원의 성질, 점유기간을 종합하면 원고 마을은 이 사건 토지를 1980. 12. 31. 부터 2000. 12. 31. 까지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임희상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소외 2 명의의 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② 한편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임희상에게 사정된 토지임은 명백하지만 위 임희상의 토지조사부상의 기재는 한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나 본적 등 그 신원을 확정할 수 있는 기재 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위 임희상이나 그의 진정한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 2의 위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다면 원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진실한 소유관계를 등기부상에 제대로 그것도 영구히 공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일종이고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임에도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서 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함에 불과하나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등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행위에 기한 채권적 권리보다 강하게 보호받는다는 점, 또한 피고 2도 2005. 12. 2. 자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 이외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 2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③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위 피고는, 위 소외 4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위 소외 4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위 증여의 객관적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 2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위 증여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피고는, 위 피고의 부인 위 망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1966. 9. 10.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1967. 9.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1966. 경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1967. 9. 5. 이후 1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원고가 1966. 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마을이 이 사건 토지를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