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자격-판례

농지를 자경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 및 일부 고용인이라고 허위기재하여 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

모두우리 2020. 8.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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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농지법위반][공2006.4.1.(247),558]

【판시사항】

[1]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2조제6조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처음부터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농지법 제8조 제1항제9조제61조 [2] 농지법 제8조 제1항제61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문재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5. 10. 6. 선고 2005노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거는 과천시에, 직장은 인천과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은 과천에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아들인 공소외 2는 서울 여의도에서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같은 공소외 3도 인천 소재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한 후 2004. 3.경 공소외 4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하면서 향후 농장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을 판매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그 중 일정 비율을 공소외 4 등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농지법 제2조제6조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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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256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칠

【변 호 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기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5. 6. 10. 선고 2004고단154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기재 농지들을 매입하여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규정

【농지법】

제2조(정의)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월 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제11조(농지의 위탁경영) ① 법 제9조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2) 판단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고, 농업경영의 방법에는 농업에 상시종사하거나 스스로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자경 이외에 타인에게 농작업을 맡기는 위탁경영의 방법이 있기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지의 전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경우 위 관련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농지의 전부를 위탁경영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 판시 기재 각 증거들 및 당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취득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농지 및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범죄일람표 순번 2 농지에 대하여는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으로, 피고인, 공소외 2,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 명의로 각 취득한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각 농지에 대하여는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일부 고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4 명의로 취득한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각 농지에 대하여는 “자기노동력”으로 각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는 과천시에, 직장은 인천과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는 과천에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공소외 3은 서울 여의도에서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공소외 4는 인천 소재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한 후 제주도에 직접 내려온 회수는 1년에 5-6차례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한 후 2004. 3.경 공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하면서, 향후 농장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을 판매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그 중 일정 비율을 공소외 1 등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였고, 이 경우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한 현행 농지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의 매수에 관한 모든 절차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농지법을 위반한 이상 구체적인 농지취득에 관한 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위탁경영의 방법으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농지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김창권 이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