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서울철관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기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변론종결】 2003. 9. 1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2. 14. 선고 2001가합39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426,820원 및 이에 대한 1996. 5.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