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 166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1..

[민사]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甲은 1968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2년경 전주 서부시장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하였고, 전주시는 그 시행을 허가하며 이를 고시하였다. 甲은 서부시장 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해 A 토지를 분할신청하면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분할되었고, 현재 분할된 토지 중 문제가 되는 甲 소유의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그 지하에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가 매설되어 이후 시설된 서부시장 상가건물의 편익 및 활용에 사용되고 있다. 甲은 전주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

농지법상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 및 개간된 임야의 농지여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 (소극)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농취증반려처분 취소신청-농지현황을 상실하여 농지를 부정한 것에 대한 반려-2020두30665-법률신문

판결요지 대법원 2020두30665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입력 : 2021-09-02 오전 10:22:07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농지’인지 여부를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상에 의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의 입법취지와 연혁, 농지법의 목적(제1조)과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제3조), 농지법에..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17다280005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2017다280005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원고가 특정인(인접 토지소유자)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토지 사용에 따른 이익도 주로 특정인이 누리고 있던 사안에서, 원고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토지가 당시 시행되던 건축공사 현장의 차량 통로로 사용된 경우에 공사 완공여부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 규정한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건축물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 사유에 저촉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행위가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따로 규정한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구 농지법 ..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즉시범(농지기능상실 + 타용도이용)과 계속범 (타용도사용 반복 계속)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공2009상,775]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3]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지작업의 종료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상 농지전용신고 외에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상 농지전용신고 외에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당해 토지가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할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허가제한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을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집48(2)특,239;공2000.12.15.(120),2432]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헌법 제75조의 규정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고 함은 위임의 목적·내용·범위와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목표·기준 등의 요소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러한 위임이 ..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는 농업인의 농가주택에 대해 불허가처분 (소극)

대구고법 1998. 2. 27. 선고 97구4327 판결:상고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하집1998-1, 384] 【판시사항】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적법 여부(소극)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판결요지】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하여 구 농지법(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0상,7] 【판시사항】 [1]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근로자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새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64] 【판시사항】 [1]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대리 행정청) [2]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3]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구 항공법 제9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범위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건축물용도변경이 건축법상 적합하더라도 관계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사유에 저촉되는 경우, 행정청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거부 (기속사항)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건축물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 사유에 저촉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행위가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따로 규정한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구 농지법 ..

농지형질변경 및 전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복구해야 하고 농지회복이 가능한 경우 변경상태가 일시적이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전(전)인 토지가 농지의 현상을 상실하였으나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36조 제1항,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 여부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 판단시점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공2009상,775]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3]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지작업의 종료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벼경작지가 불법전용되었지만 건물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주차장 잔디밭에 깔린 자갈, 잔디 등은 비교적 쉽게 제거가 가능하므로 농지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공2007.7.1.(277),989] 【판시사항】 [1]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의 판단 기준 [2]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당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와 주택을 구했지만 자경이나 거주의사가 없었고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인 경우 행정청은 이축허가신..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판시사항】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할 계획 및 의사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인 경우, 행정청이 그 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 기준(=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 [2]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0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별표 1], 제9호, 도시계획법 제46조,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참조판례】..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신축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3노991 판결 [자연공원법위반] 상고[각공2004.12.10.(16),1793] 【판시사항】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관 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피고인이 소관 행정관청에 농지전용허가만을 신청하여 소관 행정관청이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