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9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5. 17. 선고 2006노3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들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영농거리, 직업, 영농경력 등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농업경영계획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신청인들의 주소지도 서울, 경기, 대구, 울산, 부산, 강원 등으로 신청인들에게 농업경영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신청인들과의 면담이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3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2004. 8. 27. 원거리 거주자로 농업경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반려한 점, 2004. 6.경부터 일명 전라남도의 제이(J) 프로젝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영암군 삼호읍이 제이(J) 프로젝트의 핵심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2는 신청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것이고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신청인들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았던 이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26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3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