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22하,1495]
【판시사항】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4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 정>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하며,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농업법인 3.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에 거주하 지 않으면서 관할 시ㆍ군ㆍ구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4.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6. 그 밖에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급 기 간 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다음 각 호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 개정>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 지 아니함(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2.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해당 사유를 기재) <전문개정> 3. 신청인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여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 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미발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전문개정>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 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
【판결요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농지전용허가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도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당초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변동됨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법률로써 농지전용허가 명의자가 변경된 것으로 의제되면, 종전에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명의를 이전받은 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납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또한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의 변경허가는 종전 농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단지 그 허가 명의만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도 기존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 대한 허가 및 그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효력은 경매절차에서 농지를 양수한 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그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 명의가 이전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관계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는 이상,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 경매로 인한 권리 취득 관계 서류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7호, 제16조 제1항,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5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원전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귀포시장
【피고보조참가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0. 13. 선고 (제주)2021누1598 판결
【주 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농지전용허가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도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당초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변동됨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법률로써 농지전용허가 명의자가 변경된 것으로 의제되면, 종전에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명의를 이전받은 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납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의 변경허가는 종전 농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단지 그 허가 명의만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도 기존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 대한 허가 및 그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효력은 경매절차에서 농지를 양수한 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그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 명의가 이전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관계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는 이상,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 경매로 인한 권리 취득 관계 서류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0. 5. 11. 제주지방법원 2019타경4566, 769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귀포시 (주소 생략)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2020.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 소유자였던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2016.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축허가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45,302,4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20.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소외 1 등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2020. 8. 27. 원고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원고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있어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그 수납업무를 대행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 주체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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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0. 13. 선고 2021누1598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유원전자
【피고, 항소인】 서귀포시장
【변론종결】
2021. 9. 8.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54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6~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종전 소유자인 소외 1 등이 받은 건축허가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경신고 시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변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4조,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및 허가가 의제되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그와 같은 건축주 변경신고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 준용되므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있어 건축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역시 농지전용허가도 변경된 것으로 의제된다. 나아가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것이고,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농지전용허가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도 그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당초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변동에 따라 건축허가 명의자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명의자가 변경된 것으로 법률에 의해 의제되면 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효과도 당연히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에 수반하여 변경된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의무는 농지전용허가나 그 의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효과에 관한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거나 별도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효과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②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인 원고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의 효과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 ①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축허가 명의자 변경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효과도 당연히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건축허가 명의자 변경에 수반하여 법적으로 당연히 의제되는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의 변경과 관련해서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농지전용허가 명의자 변경에 수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법률관계가 당연히 이전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는 특히 경매절차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그 전소유자와 매수인 사이에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개별적인 약정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가 매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 행사를 통해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제6쪽 제16~17행(건축법 제16조 제3항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제16조 제3, 4항을 추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제6항 및 제14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 제6쪽 밑에서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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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54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유원전자
【피 고】 서귀포시장
【변론종결】
2021. 5. 11.
【주 문】
1.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0. 5. 11. 제주지방법원 2019타경4566, 7695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전 2689㎡, 1557 전 98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20.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의 소유자였던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2016.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축허가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45,302,400원을 납부하였다.주1)
○ 원고는 2020.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소외 1 등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변경신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기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1152] 【판시사항】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환) 【피고, 상고인】 아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담당변호사 이명상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이후 발급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참조).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2.12.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7.1.20>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5.11] [제목개정 2006.5.12]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4하,2194] 【판시사항】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과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공1993하, 309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제3자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캐니스메이저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심학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의 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이러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건축법과 구 건축법 시행령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를 비롯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4. 6. 6.경 주식회사 화평(이하 ‘화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시행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화평에 위 아파트들의 부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라 한다)를 제공하고, 화평은 시행계약 후 30일 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의 매입을 완료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되, 신축된 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공급하고 나머지 건물 부분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와 사업경비에 충당한 후 그 분양수익을 화평에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화평은 공동시행주체로서 2005. 5. 31.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에는 화평이 이 사건 조합을 대신하여 행한 행위는 이 사건 조합과 그 조합원들 전체의 행위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79명과 화평은 2006. 7.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3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하고, 그 건축주들을 통틀어 ‘기존 건축주’라 한다). (3)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07. 3. 26.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부지와 신축 건물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화평도 위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7. 4. 13.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나머지 토지와 신축 건물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러한 신탁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화평이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하여 대한주택보증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로 건축주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화평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피고는 2005. 7. 8. ‘건축주가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건축주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과 건축주 대표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05. 8.경 화평을 건축주 대표자로 선정하는 취지의 건축주 대표자 선임선정날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5)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07. 1.경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분양계약의 체결, 분양보증서의 발급, 제반 행정행위의 신청 및 그 결과의 수령, 대출금의 수령·상환 및 그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 등을 화평에 위임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화평은 2007. 6. 1.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신축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는 데 대하여 화평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동의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2007. 6. 18. 화평에 이 사건 사업의 일반분양분에 관하여 보증금액 44,827,580,000원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6) 화평은 2007. 6. 22.경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일반분양을 시작하였는데, 그 후 시공사인 성원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일반분양분의 분양보증인으로서 그 수분양자들에게 합계 26,492,605,750원의 분양대금을 환급하여 준 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환급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미완성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고, 2011. 9. 6. 낙찰자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제이홀딩스(이하 ‘제이에스제이’라 한다)와 매매대금을 22,4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미완성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7) 제3자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0. 7. 제이에스제이 및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제이에스제이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8) 대한주택보증은 2012. 6. 29. 참가인으로부터 제이에스제이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미완성건물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화평이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한 물건으로서 대한주택보증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한주택보증은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1. 10. 7. 참가인에게 매도하였고, 2012. 6. 29. 참가인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건축물소유권이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참가인은 2012. 6. 2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2012.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미완성건물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기존 건축주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작성된 신탁계약서, ② 화평과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작성된 신탁계약서, ③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2007. 1.경 화평에 작성하여 주었던 대리권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동의서, ④ 화평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기 전에 작성하여 주었던 양도각서, ⑤ 참가인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작성·교부받은 건축물소유권이전확인서, ⑥ 대한주택보증과 제이에스제이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미완성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⑦ 참가인과 대한주택보증, 제이에스제이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인수계약서, ⑧ 참가인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작성·교부받은 매매대금완납증명서」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이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으로서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피고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이 2012. 6. 7. 참가인에게 최종 연기된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음에도 2012. 6. 29. 참가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다.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5하,1795] 【판시사항】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그 서류를 첨부한 경우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적극) 및 허가권자가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건축에 관한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과 아울러 관련 법리들을 종합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의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에스디케이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주를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제4항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9조 제1항을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그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러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의2호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고, 또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등에서 정한 실체적인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건축에 관한 허가·신고 및 그 변경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과 아울러 관련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허가권자는 위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내지 그 변경신고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변경을 위한 이 사건 신고와 반드시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공사감리자 미지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건축법령에서 정한 공사감리자 변경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원고에게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작한 농지업무편람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 시행 중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려면 신규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수리(신규 농지 전용허가 신청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 후 종전 수허가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건축허가권이라는 공권적 권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다거나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건축중인 건물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취득한 경우(이때 건축허가의 효과는 매수인에 이전되고,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면 건축법 제16조 제3항, 제11조 5항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명의의 변경도 의제된다), 기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을 종전 납부자에게 환급하고 매수인에게 새로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기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 매수인을 위하여 납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서 따로 논하여져야 할 것이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단계에서 이를 따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주2)
농지시행규칙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9.11.27, 2012.7.18, 2016.1.21, 2022.5.18>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2017.4.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0.6.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2021.8.10>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룡(재판장) 조정익 김연준
주1) 상세히 보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소외 3이 위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권리를 소외 1,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인바(을 제3호증의 기재), 이러한 과정은 이 사건 결론과는 무관하므로, 편의상 소외 1, 소외 2가 납부한 것으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주2) 한편 굳이 이 문제에 관하여 보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건축중인 건물을 취득하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은 매수인을 위하여 납부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90292 판결(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539 판결(확정),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4 판결(확정),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208 판결(확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구합20012 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의 항소기각,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361 판결(대전고등법원의 항소기각,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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