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84호 대구 제3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대구 제3산업단지) 고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구 제3산업단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대구 제3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재정비방식,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수용방식(전면개발지구-전략사업1구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 기존 우세업종 고도화◦ 신성장 동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