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889

대구 북구 노원동 제3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84호 대구 제3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대구 제3산업단지) 고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구 제3산업단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대구 제3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재정비방식,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수용방식(전면개발지구-전략사업1구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 기존 우세업종 고도화◦ 신성장 동력 확보..

구미시 원평동 945-36 일원 원평4구역 재개발 지정

구미시 고시 제2024-235호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1일구 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가. 정비구역 지정조서구분정비사업의구 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신설재개발사업원평4구역재개발 정비구역구미시 원평동946-43번지 일원31,810- 나. 정비구역 지정 사유◦ 대상지는 노후화된 저층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쾌적한 주..

거제시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171호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거제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08일 거제시장

부산 서구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47호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93-56호(1993.03.0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3호(1995.01.26.)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0-6호(2000.02.12.)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종 변경 고시된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부산광역시장

울산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133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울산광역시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 나. 면 적 : 138,600㎡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4-222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359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04일 김해시장

진주시 하대동 72번지 일원 하대6 재건축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4-133호 하대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하대동 72번지 일원 하대6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진주시장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3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4-74호 의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3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의성군수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송진포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업도시예정)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12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9조 및 제4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거제시장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31-130번지 일원 아미동비석마을 지단계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62호 도시관리계획(아미동비석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31-13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서구청(신성장사업추진단)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29일 부산광역시장 서구 아미동2가 231-130

울산 동구 일산동, 북구 진장동,명촌동 (고늘, 진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07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공고합니다. 2024. 5. 30. 울 산 광 역 시 장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대상지역면적(㎢)비 고합 계0.14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0.06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부지(고늘지구, 진장지구)북구진장동0.06명촌동0.02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6월 5일 ~ 2026년 6월 4일

부산 금정구 부곡동 223-110번지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4-71호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3-110번지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부산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 – 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관계 (지단계)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부산 수영구 민락동 MBC 부지 개발사업 공동주택 ..

울산 남구 야음동 368-6번지 일원 주택건설 승인 (주택법15조)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 - 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야음동 368-6번지 일원) 승인, 도시관리계획(야음1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68-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야음1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 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명칭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식회사 신영씨앤디 대표 김 학 진 ..

부산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의 괴정6 재개발사업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54호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의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2) 및 사하구 건축과(☏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22일 부산광역시장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84호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의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부산진구청장

경북 구미시 거의동 200번지 일원 거의1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

구미시 고시 제2024 - 151호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구 미 시 장 󰊱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 성장관리구역지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4-119호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5. 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24년 05월 0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4-7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