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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 성장관리구역지정

모두우리 2024. 5. 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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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4-119호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5. 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24년 05월 0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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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도(5000도)-1.pdf
1.42MB
1-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도(5000도)-2.pdf
2.55MB
2-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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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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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총괄도-Layout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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