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 – 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관계 (지단계)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부산 수영구 민락동 MBC 부지 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식회사 하이아트이앤씨 대표자 서재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비1층 2호(삼성동, 삼성금융프라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외 15필지
나. 구역면적 : 48,128㎡ [실사용면적(공동주택) 29,483㎡] 다. 건축면적 : 4,294.9477㎡
라. 연 면 적 : 122,487.2750㎡
마. 규 모 : 지하6층/지상27층, 4개동(공동주택 366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부대 및 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25년 6월 ~ 202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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