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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4-71호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3-110번지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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