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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4-133호
하대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하대동 72번지 일원 하대6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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