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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171호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거제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08일
거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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