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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시 제2024-235호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1일
구 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설 | 재개발사업 | 원평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구미시 원평동 946-43번지 일원 |
31,810 | - |
나. 정비구역 지정 사유
◦ 대상지는 노후화된 저층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입 추산액(천원) |
총사업비 추산액(천원) |
종전자산가액 합계(천원) |
추정 비례율(%) |
비고 |
486,883,869 | 442,513,429 | 41,048,640 | 108.09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 건축물 분양가격 – 종전자산가액 × 비례율 |
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결정도서 참고.(추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종후 감정평가액 및 정비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용 도 지 역 |
계 | 31,810 | - | 31,810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31,810 | - | 31,810 | 100.0 | - |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31,810 | 100.0 | - | |
획 지 | 소 계 | 20,886 | 65.6 | - |
주택용지 | 20,886 | 65.6 | - | |
정비기반 시설용지 |
소 계 | 10,924 | 34.4 | - |
도 로 | 7,716 | 24.3 | - | |
주 차 장 | 477 | 1.5 | - | |
완충녹지 | 2,731 | 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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