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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47호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93-56호(1993.03.0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3호(1995.01.26.)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0-6호(2000.02.12.)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종 변경 고시된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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