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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야음동 368-6번지 일원 주택건설 승인 (주택법15조)

모두우리 2024. 5.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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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 - 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야음동 368-6번지 일원) 승인, 도시관리계획(야음1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68-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야음1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 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명칭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식회사 신영씨앤디 대표 김 학 진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에이동 257-1호(구미동, 시그마2오피스텔)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68-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야음13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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