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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84호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의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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