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3 - 183호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71-5번지 일원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