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생곡동 198번지 일원)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강서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가.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3,535,749 - 99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