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2-13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8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대구 수성구 이천동 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