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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46호
도시관리계획(입체적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거제동129-5, 한양프라자)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0-74호(1980.04.01.)로 최초 고시되고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3-298호(1983.12.09.),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7-195호(1987.07.03.), 부산광역시 연제구고시 제2008-23호(2008.07.02.)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5번지의 도시관리계획(입체적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건설과☎051-665-472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7월 06일
연제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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