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가. 사업시행자
1) 사업의명칭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주상복합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우성종합건설 대표 임 채 범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70, 2층(회동동)
3)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나. 사업개요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고 |
사 업 주 체 | ◦ (주)우성종합건설 | |
사 업 위 치 |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 | |
대 지 면 적 | ◦ 6,549.0㎡(사업구역면적:6,150.0㎡, 기반시설:399.0㎡) | |
건 축 면 적 | ◦ 1,749.4749㎡ | |
건축 연면적 | ◦ 64,589.5187㎡ | |
건 폐 율 | ◦ 28.46% | |
용 적 률 | ◦ 636.86% | |
동 수(주/부) | ◦ 2동 / 11동 | |
세 대 수 | ◦ 공동주택 : 318세대, 오피스텔 : 20호 | |
주 택 형 별 | ◦ 일반민영(분양)아파트, 오피스텔 | |
사 업 비 | ◦ 208,061,325천원 |
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26년 6월 30일
라.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 같은 법 제56조『개발행위의허가』(주택사업부지에 한함), 같은 법 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등, 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주택법」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마.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280 | 우정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 |
- | 증) 6,549 | 6,549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 결정(변경) 사유 | 비 고 |
신설 | 280 | 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 |
6,549 | ∙주상복합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함 |
-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549 | - | 6,549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6,549 | - | 6,549 | 100.0 | - |
○ 경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6 | 신간선 도로지구 |
시가지 경관지구 |
중로1-14호선 일원 |
36,950 (57) |
1,846 (15) |
20 | ‘87.07.25 경고160호 |
구역내 일부포함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계 | 1 | 427 | 1,006 (399) |
- | - | - | - | - | - | 1 | 427 | 1,006 (399) |
중로 | 1 | 427 | 1,006 (399) |
- | - | - | - | - | - | 1 | 427 | 1,006 (399) |
주)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22 | 8 | 국지 도로 |
427 | 대3-37 | 중1-22 | 일반 도로 |
- | ‘99.11.13 울고162호 |
- |
변경 | 소로 | 2 | 22 | 8 | 국지 도로 |
354 | 대3-37 | 소2-24 | 일반 도로 |
- | - | 노선 축소 |
신설 | 중로 | 3 | 477 | 13.5 | 국지 도로 |
73 | 중1-22 | 소2-24 | 일반 도로 |
- | - | 노선 신설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사유 |
소로2-22 | 소로2-22 | ∙노선축소 - L=427m → 354m |
∙중로3-477호선의 신설에 따른 노선 축소 |
- | 중로3-477 | ∙노선 신설 - B=13.5m - L=73m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진․출입도로 확보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가 구 | 획 지 | 비 고 |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신설 | - | 1B | 6,150 | 1 | 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 | 6,150 | 주상복합 |
○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
가구 또는 획지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1B-1 | ∙가구 및 획지 신설 |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위해 가구 및 획지 번호 부여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1B-1 | 용 도 | 허용용도 | ◦「주택법」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단,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비율의 90%미만일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조업소 및 총포판매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639%이하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별표24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일반상업지역) = 600%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제57조 공개공지 용적률 완화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이내 = [1+(419.00㎡/6,150㎡)]×600% = 640.8780% → 40.88% 완화 ◦허용용적률 = 640.88% ◦계획용적률 = 639% 이하 |
||||
높 이 | 최고높이 | 45층 | |||
최저높이 | - |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477) 사업
2) 명 칭 : 중구 우정동 도시계획도로(중3-477)도로확포장공사
다.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도시계획도로 399㎡ [중3-477호선 : 399.0㎡]
2) 규 모 : 도로개설 중로3-477호선 – B=13.5m, L=73m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우성종합건설 대표 임 채 범
2)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70, 2층(회동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승인일 ~ 2026. 06.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현황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
번호 | 소재지 (중구)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
1 | 우정동 | 91-4 | 대 | 209 | 1 | 황옥남 | 울산 동구 진성5길 30, 202호(전하동) | |
2 | 우정동 | 92-3 | 전 | 115 | 86 | 울산광역시 | ||
3 | 우정동 | 92-5 | 대 | 179 | 21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
4 | 우정동 | 123-1 | 대 | 58 | 58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
5 | 우정동 | 123-2 | 대 | 23 | 2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
6 | 우정동 | 124 | 대 | 255 | 23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
7 | 우정동 | 138 | 대 | 458 | 197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
8 | 우정동 | 772-9 | 도 | 2,531 | 11 | 국(국토교통부) | ||
합 계 | 3,828 | 39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중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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