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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15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김해도시관리계획(도로, 선지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452-1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김해도시관리계획(도로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452-1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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