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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시 제2022 - 65호
부곡 주공1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천시 부곡 주공1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9일
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곡 주공1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 부곡 주공1차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면 적 : A = 20,295㎡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또는 기․종점) |
규 모 (면적 또는 폭원·연장) |
결정시기 | 설치시설 | |||||
명칭 | 세분류 | 기점 | 종점 | 폭원(m) | 연장(m) | 설치시기 | 설치근거 | 설치기관 | ||
기정 | 도로 | 대로 3-1 |
평화동 264-13 |
부곡동 991-5 |
25 | 2,950 | - | - | - | - |
변경 | 도로 | 대로 3-1 |
평화동 264-13 |
부곡동 991-5 |
25~28 | 2,950 | 정비구역 지정시 |
사 업 시행시 |
-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정 | 도로 | 중로 3-10 |
부곡동 대로3-1 |
부곡동 소로3-115 |
12 | 509 | - | - | - | - |
변경 | 도로 | 중로 3-10 |
부곡동 대로3-1 |
부곡동 소로3-115 |
12~16.5 | 509 | 정비구역 지정시 |
사 업 시행시 |
-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결정 구분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신설 | 경로당 | 김천시 부곡동 1040-1번지 |
- | 150 | 증) 150 | |
신설 | 어린이집 | - | 150 | 증) 150 | ||
신설 | 어린이놀이터 | - | 500 | 증) 500 | ||
신설 | 주민운동시설 | - | 500 | 증) 500 | ||
신설 | 관리사무소 | - | 120 | 증) 120 | 10+(N–50)×0.05 법정 : 30.4㎡ |
|
신설 | 주민공동시설 | - | 1,565 | 증) 1,565 | ||
신설 | 근린생활시설 | - | 1,870 | 증) 1,870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칭 | 면 적 (㎡)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 |
||
신설 | A | 19,391 | 김천시 부곡동 1040-1번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00이하 | 250.00이하 | 75m 이하 24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84.62㎡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0.0%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432세대) |
김천시 부곡동 1040-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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