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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85호
수양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632-3번지 일원의 수양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5. 25.
부산광역시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수양시장 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분 | 구역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설 | 수양시장 시장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632-3번지 일원 | 1,770 |
다. 시장정비사업시행자
1) 성명 : (주)수양시장 김기범
2)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 63-7(개금동)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1,770 | - | 1,770 | 100.0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47 | - | 547 | 30.9 | |
준주거지역 | 1,223 | - | 1,223 | 69.1 |
부산진구 개금동 632-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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