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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고시 제2022 - 218호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옥성2리, 흥해향교)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포 항 시 장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포항 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 방안수립 용역(2020. 11.) 수행 결과 지진피해에 따른 흥해읍 소재지 내 현실적 주거복구 방안으로 제시된 현지개량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주거환경개선사업(옥성2리, 흥해향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지형도면고시 조서
옥성2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의 명칭
옥성2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옥성2리 주거환경정비구역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224-1번지 일원 |
- | 증) 29,648 | 29,648 |
▯ 정비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적(㎡) | 결정사유 |
신설 | A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224-1번지 일원 |
⋅주거환경정비구역 신설 - A = 29,648㎡ |
⋅포항지진으로 흥해읍 소재지 내 주거피해 및 낙후지역의 생활여건 증진을 통하여 주민스스로 주택개량·정비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정비구역 신설 |
3) 정비계획 조서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29,648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9,648 | 100.0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공동이용시설 |
계 | 29,648 | 100.0 | ||
택 지 | 23,680 | 79.9 | |||
주 거 용 지 | 23,680 | 79.9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5,968 | 20.1 | |||
(도 로) | 5,131 | 17.3 | 7개소 | ||
(주 차 장) | 689 | 2.3 | 2개소 | ||
공 원 | 148 | 0.5 | 2개소 | ||
공동이용시설 | 해 당 없 음 |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29,648 | - | 29,648 | 100.0 | ||
주거용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9,648 | - | 29,648 | 100.0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224-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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