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2-9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66호(2010.3.29.)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100호(2011.3.23.)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
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61호(2012.2.20.)로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20호
(2013.4.26.)로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4호(2014.10.10.)로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
시 고시 제2015-294호(2015.8.5.)로 개발계획 변경,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고시 제2015-64호(2015.10.28.)로 준공,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고시 제2016-37호(2016.6.29.)로 실시계획 변경된 ‘생곡지
구(생곡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5 20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경사유◈
○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지구 내 주민 전체 이주계획에 따라 인구수용계획 변경(100인→0인) 및 주
민거주단지면적 제척(18,520.5㎡)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사업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00-10번지 일원
면 적○ (변경) : 557,070.5㎡ → 538,550.0㎡ (감 18,520.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00-1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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