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22-12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1.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김해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05. 13.
김 해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변경)
1) 상 호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2) 대표자성명 : 이창재, 김영진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정빌딩)
다.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1)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
2) 면 적 : 12,300㎡ (대지면적 : 11,923㎡)
3)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 건축면적 : 2,210.8482㎡
○ 건축연면적 : 42,792.7584㎡
○ 주택평형별 및 규모
구 분 | 건물규모 | 세대수 | 공급면적(㎡) | |||
계 | 전용 | 주거공용 | 세대수 | |||
공동주택 (민간분양) |
지하2층~ 지상27층 공동주택(2동) 및 부대복리시설(1동) |
253세대 | 111.6506 | 84.7245 | 26.9261 | 51세대 |
112.2649 | 84.8980 | 27.3669 | 104세대 | |||
113.1789 | 84.9766 | 28.2023 | 46세대 | |||
110.9443 | 84.6136 | 26.3307 | 52세대 | |||
28,345.0775 | 21,459.1723 | 6,885.9052 | 253세대 |
○ 부대건물현황
구 분 | 규 모 | 비 고 | |
층 수 | 연 면 적 (㎡) | ||
감시제어반실 | 지상 1층 | 46.7678 | |
통신실 | 지상 1층 | 22.4869 | |
지하주차장 | 지하 1층~2층 | 11,146.8098 | |
관리사무소 | 지하 1층 | 87.3397 | |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 지상 1층 | 363.7700 |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 지상 1층 | 82.8865 | |
근린생활시설 | 지하 1층~2층 | 1,465.4858 | |
주민공동시설(입주민회의실) | 지하 1층 | 399.3831 | |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 지상 1층 | 228.2578 | |
경비실 | 지하 2층 | 66.5922 | |
주민공동시설(맘스테이) | 지하 2층 | 87.3397 | |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 | 지하 1층~2층 | 494.2374 |
라. 사업시행기간 : 2022. 01. ~ 2024. 11. 30.
2.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 붙임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라.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마.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붙임1>
김해도시관리계획(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가 |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 | 12,310 | 감) 10 | 12,300 | 김해시 고시 제2022-29호 (‘22.01.28) |
나.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가 |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A = 12,310㎡ → 12,300㎡(감 10㎡) |
∙토지편입이 불가한 구역을 제척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토지소유자 확인 불가) |
2.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310 | 감) 10 | 12,30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279 | 감) 10 | 12,269 | 99.7 | ||
자연녹지지역 | 31 | - | 31 | 0.3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2 | 25~29 | 주간선도로 | 14,510 (83) |
1-6호 광장 | 마사리 시계 |
일반도로 | - | 1986.10.10 | 국도58호선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획지번호 | 위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합 계 | 12,310 | 12,300 | - | - | 12,310 | 12,300 | - | |
가 | A | 11,933 | 11,923 | 1 |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 | 11,933 | 11,923 | 공동주택용지 |
도로 | 377 | 377 | - | 김해시 삼계동 1027-17번지 일원 | 377 | 377 | 도로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 면 표 시 번 호 |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가 | A-1 | 용 도 |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기준 : 220% 이하 ⋅허용 : 242% 이하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한함) |
|||
높 이 | ⋅27층이하 |
3. 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게재 생략
김해시 삼계동 1027-12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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