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대구 대명2동1959-27 일원 상록재개발 사업 정비사업 변경

모두우리 2022. 5. 21. 13:01
728x9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 124

 

상록 재개발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194(2007.11.12.)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2016-56(2016.3.30.), 2016-179(2016.10.20.), 2018-254(2018.12.10.), 2019-106(2019.5.2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1959-27번지 일원상록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8조제1, 7조제3, 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520

 

대 구 광 역 시 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정비예정구역 지정 (변경있음)

구분 구역
번호
위 치 구역면적
()
사업유형 기준
용적률
추진
단계
생활권
유형
비 고
기정 남구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1959-27번지 일원 37,351.2 주택재개발사업 250% - B 대구광역시고시 제2006-124
(2006. 6. 12.)
변경 남구-
10-04
36,801.1 재개발사업 면적변경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유형 변경 및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2.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있음)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 정 상록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
1959-27번지 일원
37,351.2 36,801.1 )550.1 대구광역시고시
2007-194
(2007. 11. 12)
변 경 상록 재개발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
1959-27번지 일원

3.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용도지역 37,351.2 36,801.1 )550.1 100.0
3종일반주거지역 32,491.7 32,059.7 )432.0 87.1
근린상업지역 4,859.5 4,741.4 )118.1 12.9
용도지구 2,196.0 2,196.0 - 6.0
중심시가지경관지구 2,196.0 2,196.0 - 6.0
정비구역 37,351.2 36,801.1 )550.1 100.0

주택용지 33,194.5 33,194.5 - 90.2
-1 29,834.9 29,834.9 - 81.1 3종일반주거지역
-2 3,359.6 3,359.6 - 9.1 근린상업지역
종교시설(Ⅰ-3) 524.0 - 감)524.0 - 제척
정비기반시설용지 3,632.7 3,606.6 ) 26.1 9.8

도로용지 2,085.6 2,085.6 - 5.7
공원용지 1,547.1 1,521.0 ) 26.1 4.1 지적불부합지
면적 반영

금회 변경은 종교시설 부지 제척(524)과 지적불부합지(26.1) 면적 반영함

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1) 개정(2017.12.29.)에 따라 경관지구로 통합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5095, 2018.4.10.)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는 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봄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1959-27번지 일원